문단 (context)
암호통신감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기술적인 요건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100a조 5항은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현재 진행 중인 전기통신이 감시되고 기록되거나(제5항 1문 1호 a) 법원의 감청 명령 시점부터 현재의 전기통신에서도 감청될 수 있었던 전기통신만 감시되고 기록되도록 기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제5항 1문 1호 b). 둘째, 대상자의 정보기술시스템에서는 데이터 수집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제5항 1문 2호). 셋째, 시스템의 변경사항은 처분 종료 시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 자동적으로 복구되어야 한다(제5항 1문 3호). 또한 설치된 수단은 기술의 수준에 의해서 무권한 이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침입한 기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무결성 및 진정성이 확보되고 무권한 제삼자가 인식할 수 없도록 방지되어야 한다(제100a조 제5항 2문). 복제된 데이터도 기술의 수준에 의해서 변경, 무권한 삭제 및 인식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제 100a조 제5항 3문).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66405 | 무엇을 수행하기 위해선 기술적인 요건이 확보되어야 하니 | 가능 | 암호통신감청 |
| 1066406 | 기술적인 요건이 무엇을 실행하기 위해선 확보되어야 해 | 가능 | 암호통신감청 |
| 1066407 | 무엇을 실행하기 위해 기술적인 요소가 있어야할까 | 가능 | 암호통신감청 |
| 1066408 | 무엇을 제거하기 위해선 기술적인 요건이 확보되어야 하니 | 불가 | 암호통신감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