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독일의 입법 사례를 염두에 두고 입법 방향을 제시해 본다. 암호통신감청은 감시 소프트웨어가 대상자의 시스템에 비밀리에 설치되어 시스템에 변경을 가하게 된다는 점에서 일반통신감청의 경우보다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더 높다. 따라서 헌법상 통신의 비밀을 제한하는 암호통신감청을 도입하는 경우 감청의 대상을 현재 진행중인 통신으로 제한하고 동시에 감청이 될 수 있도록 기술적 법적 요건을 두어야할 것이다. 이러한 암호통신감청은 통비법 제5조 이하의 통신제한조치에 추가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암호감청은 일반감청이 불가능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감시 소프트웨어가 통비법의 감청설비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독일과 같이 ‘기술적 수단’이란 포괄적인 표지를 도입하는 것이 장래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다. 그밖에 클라우드 서비스의 서버를 정보기술시스템에 포함시킬 것인지, 감시 소프트웨어의 제작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 감시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수행 방법 등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항들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어려울 수 있으므로 독일과 같이 시행령(전기통신감청명령, TKÜV)을 마련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거나 대법원 규칙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66457 | 기술적 수단이라는 포괄적인 표지를 도입한 나라가 어디야 | 가능 | 독일 |
| 1066458 | 어느 나라가 기술적 수단이라는 거시적인 표지를 도입했어 | 가능 | 독일 |
| 1066459 | 기술적 수단이라는 포괄적 표지를 어느 국가가 들였어 | 가능 | 독일 |
| 1066460 | 경제적 수단이라는 포괄적인 표지를 도입한 나라가 어디야 | 불가 | 독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