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수사 목적의 암호통신감청Quellen TKÜ의 허용과 한계 paragraph_id 9972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810250434508961
도서명
수사 목적의 암호통신감청Quellen TKÜ의 허용과 한계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독일의 입법 사례를 염두에 두고 입법 방향을 제시해 본다. 암호통신감청은 감시 소프트웨어가 대상자의 시스템에 비밀리에 설치되어 시스템에 변경을 가하게 된다는 점에서 일반통신감청의 경우보다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더 높다. 따라서 헌법상 통신의 비밀을 제한하는 암호통신감청을 도입하는 경우 감청의 대상을 현재 진행중인 통신으로 제한하고 동시에 감청이 될 수 있도록 기술적 법적 요건을 두어야할 것이다. 이러한 암호통신감청은 통비법 제5조 이하의 통신제한조치에 추가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암호감청은 일반감청이 불가능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감시 소프트웨어가 통비법의 감청설비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독일과 같이 ‘기술적 수단’이란 포괄적인 표지를 도입하는 것이 장래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다. 그밖에 클라우드 서비스의 서버를 정보기술시스템에 포함시킬 것인지, 감시 소프트웨어의 제작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 감시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수행 방법 등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항들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어려울 수 있으므로 독일과 같이 시행령(전기통신감청명령, TKÜV)을 마련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거나 대법원 규칙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66457 기술적 수단이라는 포괄적인 표지를 도입한 나라가 어디야 가능 독일
1066458 어느 나라가 기술적 수단이라는 거시적인 표지를 도입했어 가능 독일
1066459 기술적 수단이라는 포괄적 표지를 어느 국가가 들였어 가능 독일
1066460 경제적 수단이라는 포괄적인 표지를 도입한 나라가 어디야 불가 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