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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목적의 암호통신감청Quellen TKÜ의 허용과 한계 paragraph_id 9974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810250434508961
도서명
수사 목적의 암호통신감청Quellen TKÜ의 허용과 한계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암호화 통신이 엄격하게 유지될 경우 암호 통신을 감청하더라도 그 내용을 알 수 없어 국가의 범죄예방 및 소추기능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러한 모순을 ‘암호화의 딜레마’라고 한다. 이러한 암호화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법적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터넷 통신에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송신자의 정보기술시스템(즉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에서 통신의 내용을 암호화되기전에 또는 수신자의 통신기기에서 복호화된 후에 비밀리에 가로채는 감청 수단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감청 방법을 ‘암호통신감청’(Quellen TKÜ)5) 또는 소스통신감청이라고 한다. 암호통신감청은 우리 형사소송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에서는 아직 생소한 수사처분이다. 이 글은 이러한 수사처분이 우리의 법적 상황에서 과연 허용되는지 허용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필요한지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입법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한다.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암호통신감청과 다른 유사 처분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설명하고(Ⅱ) 암호통신감청과 관련하여 오랫동안 논의가 진행되어 왔고 최근 2017년 형사소송법에 이를 도입한 독일의 법적 상황을 비교법적 차원에서 검토한다(Ⅲ).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66345 통신 내용이 암호화되기 전 비밀리에 가로채는 감청 방법을 암호통신감청말고 뭐라고 해 가능 소스통신감청
1066346 암호통신감청말고 통신 내용이 암호화되기 전 비밀리에 앗아가는 감청 방법을 부르는 말이 뭐지 가능 소스통신감청
1066347 암호통신감청을 다르게 뭐라고 부를까 가능 소스통신감청
1066348 통신 내용이 암호화되기 전 비밀리에 가로채는 감청 방법을 금한 법을 뭐라고 하는가 불가 소스통신감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