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암호통신감청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무한정 허용될 수는 없다.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지만,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암호통신감청으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의 핵심영역이 보호되어야 한다. 사생활의 핵심영역과 관련된 내용이 수집되는 경우 이를 금지해야 하며(절대적 수집금지) 이미 수집한 내용이 사생활의 핵심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증거사용금지). 우리 통비법은 통신감청이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조 2항),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4조). 하지만 통비법은 사생활의 핵심영역과 관련된 통신 내용의 수집금지나 증거사용금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시민들의 통신비밀이나 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이 지속적으로 좁아지고 있더라도 사생활의 핵심영역은 최후의 보류로 남겨두어야 할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66465 |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법이 뭐야 | 가능 | 헌법 제37조 2항 |
| 1066466 | 법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이 무엇일까 | 가능 | 헌법 제37조 2항 |
| 1066467 | 어느 법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게 하지 | 가능 | 헌법 제37조 2항 |
| 1066468 | 관광객의 자유와 권리를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법이 뭐야 | 불가 | 헌법 제37조 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