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테러범이나 중대 범죄자가 통신의 내용을 암호화하여 통신을 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이를 감청하더라도 암호를 해독하지 못하게 되면 그 감청은 실패로 끝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송신자의 통신기기에서 통신의 내용이 암호화되기 이전에 혹은 수신자의 통신기기에서 복호화된 후 이를 가로채는 암호통신감청이 등장하였다. 암호통신감청은 통신기관의 협력 없이 감청 대상자의 통신기기에 감시소프트웨어를 비밀리에 설치하여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감청한다는 점에서 감청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감청의 변화는 통신 방식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독일은 2017년 형소법을 개정하여 암호통신감청을 도입하였다. 수사실무에서는 통신 방식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감청의 패러다임도 변화되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독일의 입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형사소송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은 이러한 암호통신감청을 아직 알지 못한다. 물론 예방 목적의 암호통신감청도 입법되어 있지 않다. 특히 예방 목적의 암호통신감청은 수권 규정이 없더라도 사실상 수행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무에서 암암리에 수행되고 있을 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든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66469 | 독일은 몇 년도에 형소법을 개정했어 | 가능 | 2017년 |
| 1066470 | 몇 년도에 독일이 형소법을 경정했는가 | 가능 | 2017년 |
| 1066471 | 독일이 형소법을 고친 건 몇 년도야 | 가능 | 2017년 |
| 1066472 | 중국은 몇 년도에 형소법을 개정했을까 | 불가 | 2017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