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비거주자인 독일은행은 캐나다 거주자에게 대출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았는데, 캐나다 국세청은 그 지급 수수료를 이자로 보고 과세하였다. 그러나 캐나다-독일 조세조약이 체결된 1956년 당시 캐나다 소득세법에는 이자소득 규정이 없었고, 1974년 소득세법이 개정으로 이자소득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지급 수수료를 1956년 조세조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비과세할 것인가, 1974년 변동 상황을 기준으로 과세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독일은행은 조세조약 체결당시를 기준으로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캐나다 대법원은 납세자의 주장대로 조세조약의 해석은 그 체결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반대하면서 1984년 ‘조세조약해석법(Income Tax Conventions Interpretation Act)’을 제정하여 대법원 판결이 적용되지 못하도록 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4173 | 1956년 캐나다의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은 무엇인가 | 가능 | 이자소득 |
| 1094174 | 1956년 캐나다의 소득에 관한 세금을 규정한 법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나 | 가능 | 이자소득 |
| 1094175 | 1956년 무엇이 캐나다의 소득 관련 세금의 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가 | 가능 | 이자소득 |
| 1094176 | 미국의 소득세법에 1956년 당시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은 무엇인가 | 불가 | 이자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