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암호통신감청의 허용 여부는 온라인 수색과 더불어 정보기관의 정보수집이나 경찰의 위험예방 영역에서 먼저 논의되었다. 2008년 노르트라인 붸스트팔렌 주의 헌법보호청법의 온라인 수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현재 진행 중인 통신’의 감시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암호통신감청이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기술적 법적 조치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즉 그 당시 관련 규정은 기술적 법적 조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서 암호통신감청이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헌법보호청법의 온라인 수색 규정은 위헌이지만 온라인 수색 자체는 허용된다고 판결하였다. 그 후 헌법재판소는 2016년 연방범죄수사청법(BKAG)의 국제테러범죄 관련 규정의 위헌심판사건에서 암호통신감청과 온라인 수색에 관한 규정들은 기본적으로 헌법상 허용된다고 판결함으로써 2008년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정보기관의 정보수집활동이나 경찰의 위험예방영역에서는 암호통신감청과 온라인수색이 헌법상 허용되어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66365 | 무엇의 온라인 수색 규정은 위헌이야 | 가능 | 헌법보호청법 |
| 1066366 | 온라인 탐색 규정은 위헌인 것은 뭐야 | 가능 | 헌법보호청법 |
| 1066367 | 무엇의 온라인상으로 뒤져서 찾는 것은 위헌이지 | 가능 | 헌법보호청법 |
| 1066368 | 무엇의 온라인 수색 규정은 합헌이야 | 불가 | 헌법보호청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