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제100a조 1항 3문은 이러한 암호통신감청을 고려한 것이다. 제3문에 의하면 “통신의 내용과 내역(즉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이 현재 진행 중인 통신에서도 공중전기 통신망에서 암호화 형태로 감시되고 기록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당사자의 정보기술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통신의 내용과 내역도 감시되고 기록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신이 종료되어 저장되어 있는 통신의 내용을 감청하는 것이므로 기본법 제10조의 통신비밀의 보호가 아니라 일반적 인격권(기본법 제1조 제1항과 관련한 제2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IT 기본권의 침해와 관련된다. 감시 및 기록이 통신의 내용과 관계되지만, 감시할 때는 이미 전송과정이 종료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3문의 처분은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서 송신되고 일반적으로 암호화되어 있는 메시지와 관계된다. 암호화된 메신저 서비스의 메시지는 일반적으로 암호화되기 전에 송신자의 단말기에 존재하고 송신된 후 수신자의 단말기에서 수신되어 복호화 후 보관되고 메신저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는 짧게 보관되거나 보관되지 않는다. 통신이 종료된 후에 당사자의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기본적으로 온라인 수색에 해당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66393 | 무엇이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는 짧게 보관되거나 보관되지 않니 | 가능 | 메시지 |
| 1066394 |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는 잠깐 보관되거나 보관되지 않는 것은 뭘까 | 가능 | 메시지 |
| 1066395 | 무엇이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짧게 보관되지 | 가능 | 메시지 |
| 1066396 | 무엇이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영구적으로 보관될까 | 불가 | 메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