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조세조약 해석의 기본원칙은 그 표현된 문언을 국제법의 해석기준에 의거해 문맥에 따라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되 상황 변동, 조세조약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동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미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에 대한 과세관할권이 우리나라에 없다고 본 대법원의 판결은 조세조약의 해석기준을 충분하게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대법원 판결에서 한-미조세조약 제2조(일반적 정의) 제2항, 제4조(과세의 일반규칙) 제1항, 제6조(소득의 원천) 제3항, 제7항 및 제9항, 제14조(사용료) 제4항, 제27조(상호합의 절차) 등을 적용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특허권자의 피해구제에 중점을 두는‘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경도되어 특허권의 등록이라는 형식적인 법리를 우선 적용함으로써 조세조약의 국제적 해석기준과 실질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조세관할권 결정에 관한 조세법의 법리를 배제한 것은 사법심사의 한계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4177 | 조세조약 해석의 기본원칙은 무엇의 해석기준에 의거하니 | 가능 | 국제법 |
| 1094178 | 조세조약 판단기준의 기본원칙은 어떤 것에 근거할까 | 가능 | 국제법 |
| 1094179 | 조세조약 해석의 기본원칙이 되는 해석기준은 뭐야 | 가능 | 국제법 |
| 1094180 | 평화조약 판단기준의 기본원칙은 어떤 것에 근거할까 | 불가 | 국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