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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안전한 국토 구현 paragraph_id 10680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504030125269491
도서명
교통사고에 안전한 국토 구현
발행기관
국토연구원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현재「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시장 등이나 경찰서장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하였으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정기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73조), 면허 갱신시 적성검사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제87조). 그러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 교육은 법제화 되어있지 않으며, 교통안전 담당기관의 캠페인 및 비정기적인 활동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는 ‘교통안전교사’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학생들에게 교통안전교육을 특별활동 형식으로 교육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을 노인회관, 장애인복지관 등에 파견함으로써 이용자 특성에 맞는 정기적인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43689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학생들에게 무엇을 특별활동 형식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니 가능 교통안전교육
943690 학생들에게 일정한 교육을 마친 직원이 무엇을 특별활동 형식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어 가능 교통안전교육
943691 일정한 교육을 받은 직원이 학생들에게 특별활동 형태로 무엇을 교육할 필요가 있는가 가능 교통안전교육
943692 부모가 아이들 교육을 위해 선생들에게 무엇을 교육받을 필요가 있지 불가 교통안전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