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현재「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시장 등이나 경찰서장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하였으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정기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73조), 면허 갱신시 적성검사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제87조). 그러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 교육은 법제화 되어있지 않으며, 교통안전 담당기관의 캠페인 및 비정기적인 활동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는 ‘교통안전교사’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학생들에게 교통안전교육을 특별활동 형식으로 교육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을 노인회관, 장애인복지관 등에 파견함으로써 이용자 특성에 맞는 정기적인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43689 |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학생들에게 무엇을 특별활동 형식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니 | 가능 | 교통안전교육 |
| 943690 | 학생들에게 일정한 교육을 마친 직원이 무엇을 특별활동 형식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어 | 가능 | 교통안전교육 |
| 943691 | 일정한 교육을 받은 직원이 학생들에게 특별활동 형태로 무엇을 교육할 필요가 있는가 | 가능 | 교통안전교육 |
| 943692 | 부모가 아이들 교육을 위해 선생들에게 무엇을 교육받을 필요가 있지 | 불가 | 교통안전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