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현재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교통안전 교육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에서는 경찰서장이 노인교통안전을 위해 안전보행에 대한 지도 등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안전교육 프로그램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고령자를 위해서는 운전면허 갱신 등의 기간에 안전운전 지침, 변화된 법규 등을 익힐 기회 제공,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능력을 인식하고, 운전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고령운전자의 능력에 맞는 운전방법에 대한 개발 및 안내 등의 교육이 필요하다(박준환, 2010).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보행하는 고령자에게도 대중교통 안전교육 및 보행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고령층의 교통안전 향상에 기여해야한다. 이를 위해 경찰서 및 교통전문기관에 의한 정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정기적으로 노인시설 등을 방문하여 전문가가 고령자를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할 것이다. 교통안전 교육은 결국 바람직한 교통문화를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교통안전에 대해 합리적인 인식을 가진 운전자를 길러내는 장기적인 과정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43641 | 고령운전자의 능력에 맞는 운전방법에 대한 개발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한 사람은 누구야 | 가능 | 박준환 |
| 943642 | 누가 고령운전자의 능력치에 따른 운전법에 대한 개발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지 | 가능 | 박준환 |
| 943643 | 노령운전자의 역량에 맞는 운전 방식에 대한 개발과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말한 사람이 누굴까 | 가능 | 박준환 |
| 943644 | 노령탑승자의 능력에 따른 운전방법에 대한 개발과 교육이 불필요하다고 말한 이가 누구니 | 불가 | 박준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