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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산김창숙과 근대교육2013년 paragraph_id 1243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4652
도서명
심산김창숙과 근대교육2013년
발행기관
국가보훈처
연도
KDC 분류
교육학
문단 (context)
1945년 해방이 되자 각급학교의 재개는 긴급한 당면과제이었다. 미군정 학무국은1945년 9월 17일자로 일반명령 4호를 발표하여 “전조선 초등학교는 9월 24일 개교한다. 사립학교는 학무당국의 인가를 얻은 후 즉시 개교할 수 있다. 인가신청서에는 교명, 위치, 직원조직표, 설립자 씨명, 예산표, 교과과정표, 생도 수용 수 등 기재할 것을 요한다. 단 이상과 같은 것은 기존학교에 한하고 허가없이 신설확장 등을 부인한다.전조선 학교교육의 교수용어는 조선어로 한다. 중등이상의 공립학교의 개학은 추후 지시하며 사립은 인가를 얻어 개교한다. 중등이상의 교원은 도 학무당국에 등록을 요한다”라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어 1945년 9월 28일 중등학교 이상의 학교 개교에관한 통첩을 발표하여 1) 중등학교 이상의 관공립학교는 10월 1일부터 재개함 2) 중등학교 교원 희망자는 희망교, 희망 담임학과를 상세히 기록하여 교원 채용 희망서에 이력서와 필요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도학무과에 제출할 것 3) 전문학교 교수 희망자는교장에게, 대학 교수 희망자는 각 학부장에게 위와 같은 수속을 하여 지원할 것 9) 전문학교와 대학은 당분간 그 전의 과정을 참고하여, 교장 혹은 학부장의 지시에 따라 교수함이라고 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22465 미군정 학무국이 1945년 9월 17일자로 발표한 게 뭐야 가능 일반명령 4호
1122466 1945년 9월 17일자로 미군정 학무국이 무엇을 공표했어 가능 일반명령 4호
1122467 무엇을 1945년에 미군이 설치한 군전청의 학무국이 공표했을까 가능 일반명령 4호
1122468 조선총독부가 1943년 9월 17일자로 발표한 게 뭐니 불가 일반명령 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