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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관계법 개정안 paragraph_id 12583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10160249065781
도서명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관계법 개정안
발행기관
법제처
연도
2019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현행법은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을 조합원으로 제한하여 결사의 자유 협약과 상충되는 점을 고려, 노동조합 임원 자격을 노동조합 규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기업별 노동조합이 다수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서 기업별 노동조합 임원이 수행하는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에 한정하여 노동조합 임원이나 대의원의 자격을 종사자인 조합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과 이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결사의 자유 협약과 상충되는 점을 고려하여,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금지 규정을 삭제하되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섭, 고충처리 등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는 무효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고용노동부에 설치하고 있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 노동위원회에 설치하도록 하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노동단체, 경영자 단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각각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하도록 하여, 근로시간면제 범위를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06197 법에서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과 급여를 요구하는 어떤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가능 쟁의행위
1106198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과 급여를 요구하는 어떤 행위를 법에서 저지하고 있니 가능 쟁의행위
1106199 급여를 요구하는 어떤 행위와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법에서 막고 있지 가능 쟁의행위
1106200 법에서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과 급여 요구하는 어떤 행위를 허용하고 있을까 불가 쟁의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