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입안배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가 2018년 7월 20일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 노동위원회에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를 발족하여 ILO 미비준 핵심협약의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합의하기 위한 노사정간 대화를 수십회 진행하였음에 불구하고 노사간 첨예한 대립으로 대타협에 이르지 못한 채 OECD, ILO, 한-EU FTA에 기반한 EU집행위원회 등의 핵심협약 비준 촉구로 인해 정부는 더이상 ILO 핵심협약 비준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에서 올해 4월 15일 발표한 공익위원 최종권고안을 토대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31일 입법예고를 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안이든 의원발의안의 국회 통과와 ILO 핵심협약 국회 비준은 앞날이 순탄하지 않아 보인다.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에 관해서는 노사정간 대립이 크지 않아 통과 가능성이 있지만,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순탄하지 않을 수 있는 바 노동조합법에 관한 주요사안별 노사정의 입장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6209 | 노동관계법 개정을 합의하기 위해 노사정간 대화를 수십회 진행한 곳은 어디야 | 가능 | 정부 |
| 1106210 | 노사정간 대화를 노동관계법 개정을 합의하기 위해 여러 번 진행한 곳은 어디니 | 가능 | 정부 |
| 1106211 | 노사정간 대화를 수십회 진행한 곳은 어디지 | 가능 | 정부 |
| 1106212 | 어느 곳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을 합의하기 위해 노사정간 대화를 수십회 파기했을까 | 불가 |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