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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관계법 개정안 paragraph_id 12585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10160249065781
도서명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관계법 개정안
발행기관
법제처
연도
2019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공무원노동조합 가입범위에서 직급기준을 삭제함으로써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되, 직무에 따라 지휘·감독이나 총괄 업무를 주로 하는 사람의 가입은 제한하고 있다. 노동조합 가입대상 특정직 공무원에 소방공무원을 포함하고, 퇴직 소방공 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되, 가입 자격은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화재, 사고와 같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조 가입을 제한하여 왔으나, ILO가 2006년, 2007년, 2009년에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도록 계속 권고하였고,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소방관노조가 필요한 점을 반영한 개정사항이며, 노동 3권 중 하나인 단체행동권은 계속 제한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229409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도록 계속 권고한 기관이 어디야 가능 ILO
1229410 노조에 소방공무원이 가입하는 것을 허가하도록 꾸준히 권유한 기관이 어디니 가능 ILO
1229411 어떤 기관이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받아들일 것을 계속 권했을까 가능 ILO
1229412 어느 기관이 5급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도록 계속 권고하였는가 불가 IL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