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사용자의 동의로 개별교섭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교섭하여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안 되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교섭단위 분리 이후 통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노사가 기업·산업·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선택하고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단결권 등 강화에 따른 보완책으로 현행 2년인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3년으로 연장하고, 생산시설 또는 그 밖의 주요업무와 관련되는 시설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 밖에 개정내용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나 위헌 결정된 조문에 대한 정비를 위해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2018. 5. 31. 2012헌바90 결정) 결정을 반영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 내의 운영비 원조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예외로 인정하여 허용하고, 양벌규정 위헌 결정(2019. 4. 11. 2017헌가30결정)을 반영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6177 |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교섭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야 | 가능 | 사용자 |
| 1106178 | 타협을 요구한 노동조합과 누가 성의 있게 타협에 임해야 하지 | 가능 | 사용자 |
| 1106179 | 누가 노동조합과 성심성의껏 협의를 진행하니 | 가능 | 사용자 |
| 1106180 |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해 불응하는 사람이 누구야 | 불가 | 사용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