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관계법 개정안 paragraph_id 12589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10160249065781
도서명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관계법 개정안
발행기관
법제처
연도
2019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고용노동부가 7월 31일 입법예고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현행법이 2005년 제정하면서 공무원 신분 및 업무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가입범위를 6급 이하 현직 공무원으로 하고, 직급·직종·직무에 따라 가입을 제한하여 단결권을 좁게 인정하고 있는데, 단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보편적인 권리로서 공무원도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고, 노동기본권에 대한 인식 확대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단결권 보장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ILO 등이 여러 차례 5급 이상 공무원, 소방관 등 단결권 확대 필요성을 제기해 옴에 따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이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올해 4월 15일 제시한 최소한의 공무원 단결권 보장범위 확대 등 입법 권고안을 반영한 것이다. 법 제정 당시부터 비교적 좁게 인정해온 공무원 단결권을 노동기본권에 대한 인식 변화와 공익위원 권고안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 가입대상에서 직급제한을 삭제하고, 소방공무원과 퇴직공무원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국제수준에 걸맞은 법·제도로 정비하려는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228793 단결권 보장범위가 확대될 필요성이 제기되는 사람이 누구야 가능 공무원
1228794 단결권의 보장이 누구에게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니 가능 공무원
1228795 누구에게 단결권이 더 넓게 인정되어야 해 가능 공무원
1228796 단결권 보장범위가 축소될 필요성이 제기되는 사람이 누구지 불가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