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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관계법 개정안 paragraph_id 12590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10160249065781
도서명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관계법 개정안
발행기관
법제처
연도
2019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현행법은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범위를 직급, 직종, 직무를 기준으로 중첩적으로 제한하여 공무원 단결권을 협소하게 인정하고, 해직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는 등 공무원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운영을 보장하는 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 공무원 노동기본권 확대 필요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바, 이와 관련하여 ILO 산하 결사자유위원회에서도 모든 공무원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를 완전히 누리도록 보장할 것을 2006년 이후 3차례에 걸쳐 우리 정부에 권고하였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퇴직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공무원 직급에 따른 노조 가입 제한을 삭제하며, 소방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등 노동기본권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국제 수준에 맞도록 공무원 단결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06201 공무원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운영을 보장하는 데 무엇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어 가능 공무원 노동기본권
1106202 자유로운 공무원 노동조합의 운영을 보증하기 위해 확대 요구가 있었던 건 뭐야 가능 공무원 노동기본권
1106203 공무원 노동조합의 운영을 위해 무엇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지 가능 공무원 노동기본권
1106204 공무원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운영을 보장하는 데 무엇을 축소할 필요가 있었을까 불가 공무원 노동기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