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공무원노동조합 가입범위에서 직급기준을 삭제함으로써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되, 직무에 따라 지휘·감독이나 총괄 업무를 주로 하는 사람의 가입은 제한하고 있다. 노동조합 가입대상 특정직 공무원에 소방공무원을 포함하고, 퇴직 소방공 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되, 가입 자격은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화재, 사고와 같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조 가입을 제한하여 왔으나, ILO가 2006년, 2007년, 2009년에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도록 계속 권고하였고,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소방관노조가 필요한 점을 반영한 개정사항이며, 노동 3권 중 하나인 단체행동권은 계속 제한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29437 | 노동 3권 중 어떤 권리가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계속 제한되니 | 가능 | 단체행동권 |
| 1229438 |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노동 3권 중 어떤 권리가 꾸준히 제한되는가 | 가능 | 단체행동권 |
| 1229439 | 노동 3권 중 소방공무원이 누릴 수 없게 막힌 권리가 뭐야 | 가능 | 단체행동권 |
| 1229440 | 노동 3권 중 어떤 권리가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계속 제한되니 | 불가 | 단체행동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