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실업자 및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하는 동시에, 사업장 내 실업자 및 해고자 조합원의 조합 활동이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노동조합 임원 자격을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임원이나 대의원의 자격을 종사자인 조합원으로 한정하도록 하고 있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섭, 고충처리 등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는 무효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법상 고용노동부에 설치하고 있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설치하도록 하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노동단체, 경영자 단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각각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6173 |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임원이나 대의원 자격을 누구로 한정하고 있지 | 가능 | 종사자 |
| 1106174 | 임원이나 대의원 자격을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누구로 규정하고 있니 | 가능 | 종사자 |
| 1106175 |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누구로 임원이나 대의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 가능 | 종사자 |
| 1106176 |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임원이나 대의원 자격을 누구로 한정하고 있지 | 불가 | 종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