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현행 교원노조법에서는 초·중·고등학교에 현재 재직하고 있는 정규 교원만이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이 법에 따른 교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및 조교 수도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해석상 포함되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원도 동법의 대상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고등교육법」에서 규율하는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제2조 본문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원들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5헌가38 결정)에 따라 2020년 3월 31일까지는 위헌적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었고, ILO 핵심협약인 제87호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및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관한 협약에도 배치(背馳)되는 현행 교원노조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6205 | 현재 재직하고 있는 정규 교원만이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는 법은 뭐야 | 가능 | 교원노조법 |
| 1106206 | 어떤 법에서 정규직 교원만이 교원 노동조합에 등록할 수 있다고 하니 | 가능 | 교원노조법 |
| 1106207 | 교원 노동조합에 재직중인 정규 교원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법은 뭘까 | 가능 | 교원노조법 |
| 1106208 | 현재 일반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는 법은 뭐야 | 불가 | 교원노조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