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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관계법 개정안 paragraph_id 12597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10160249065781
도서명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관계법 개정안
발행기관
법제처
연도
2019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현행법은 1999년 제정 시부터 교원노조 가입대상을「초·중등교육법」제19조제1항에 따른 현직 교원으로 한정하여「고등교육법」상 교원은 교원노조 설립·가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고등교육법」에서 규율하는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제2조 본문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원들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5헌가38 결정)을 내린바 있어 2020년 3월 31일까지 위헌적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고, ILO 등이 해직교원의 조합원 지위 인정 필요성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지적해 왔으며, 단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보편적인 권리라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인식 확대 등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해직교원의 가입을 허용하려는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06189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해직교원의 가입을 허용하려는 것은 뭐야 가능 단결권
1106190 해직교원의 가입을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허락하려는 것은 뭐니 가능 단결권
1106191 해직교원의 가입을 허용하려는 것은 뭐지 가능 단결권
1106192 무엇이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해직교원의 가입을 거절하려할까 불가 단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