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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관계법 개정안 paragraph_id 12600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10160249065781
도서명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관계법 개정안
발행기관
법제처
연도
2019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현재 산업별·업종별·지역별 단위로 설립된 초기업노조는 해고자·실업자를 조합원으로 둘 수 있고, 초기업노조 조합원은 전체의 56.6%를 차지하고 있으나, 나머지 절반인 개별 기업노조에는 해고자·실업자가 가입할 수 없다. 정부는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규정은 근로자 단결권을 보장하는 ILO 결사의 자유 협약에 위배된다고 보아 노조 조합원 자격을 노조 스스로 결정해야 하고, 노조 권한을 위축시킬 수 있는 국가의 개입은 자제해야 한다는 ILO 권고를 받아들이고 있다. 사측은 정당하게 해고된 자, 퇴직자, 시민단체 회원, 상급단체 활동가 등 기업과 무관한 사람까지 노조에 가입할 경우, 기업 외부에서 수혈된 조합원이 늘수록 정치·사회 투쟁에 목소리를 낼 수 있어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화와도 관련이 있다. 해직 교원을 조합원, 간부로 뒀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고자·실업자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면 전교조도 설립신고 절차를 다시 밟아서 합법화될 가능성이 크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06213 노조 권한을 위축시킬 수 있는 국가의 개입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한 국제기구는 어디야 가능 ILO
1106214 나라의 간섭은 노조 권한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한다고 말한 국제기구는 어디지 가능 ILO
1106215 노조 활동에 국가의 간섭을 자제해야 한다는 국제기구는 어디인가 가능 ILO
1106216 기업 권한을 위축시킬 수 있는 개인의 개입은 자제해야 한다는 국내기구는 어디야 불가 IL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