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정정 전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정정 3’의 기술구성인 ‘코팅을 접지 전위에 연결하는 접촉수단’과 관련하여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가 제1항 내지 제11항으로 되어 있고, 그 중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 제8항은 제1항의 종속항으로서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 ‘정정 3’과 동일한 내용의 기술구성인 ‘코팅을 접지 전위에 연결하는 접촉수단’의 구성이 부가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서에서 ‘정정 전의 청구항 제1항을 위 정정 1, 2, 3으로 정정하고, 청구항 제1항을 위와 같이 정정함에 따라 필요없게 된 청구항 제2, 3, 6, 7, 8항을 삭제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2337 |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 제8항은 몇 항의 종속항이니 | 가능 | 제1항 |
| 1022338 | 정정 전의 제8항은 특허청구범위 몇 항의 종속항인가 | 가능 | 제1항 |
| 1022339 | 고쳐진 특허청구범위 제8항은 몇 항에 포함되어있어 | 가능 | 제1항 |
| 1022340 |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은 몇 항의 종속항일까 | 불가 |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