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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연구 paragraph_id 12815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2121018504191
도서명
특허심판연구
발행기관
특허청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정정 전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정정 3’의 기술구성인 ‘코팅을 접지 전위에 연결하는 접촉수단’과 관련하여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가 제1항 내지 제11항으로 되어 있고, 그 중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 제8항은 제1항의 종속항으로서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 ‘정정 3’과 동일한 내용의 기술구성인 ‘코팅을 접지 전위에 연결하는 접촉수단’의 구성이 부가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서에서 ‘정정 전의 청구항 제1항을 위 정정 1, 2, 3으로 정정하고, 청구항 제1항을 위와 같이 정정함에 따라 필요없게 된 청구항 제2, 3, 6, 7, 8항을 삭제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22337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 제8항은 몇 항의 종속항이니 가능 제1항
1022338 정정 전의 제8항은 특허청구범위 몇 항의 종속항인가 가능 제1항
1022339 고쳐진 특허청구범위 제8항은 몇 항에 포함되어있어 가능 제1항
1022340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은 몇 항의 종속항일까 불가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