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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도서 content_id = PCY_201412121018504191 의 가공데이터만 표시 중입니다.
| content_id | doc_id | 분류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문단수 | 주제 | 문맥 | 답변 불가 |
|---|---|---|---|---|---|---|---|---|---|
| PCY_201412121018504191 | PCY_201412121018504191_15 | 기타 분류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7 | 특허권의 중간권 및 진보성 판단 시 통상의 기술자 기준과 사후적 고찰 방지의 중요성 | 중간권은 절대적 중간권과 형평법상 중간권이 있다. 절대적 중간권은 물건의 제조, 획득 당시에는 원특허의 침해가 아니었지만 재발행에 의하여 특허 침해가 되는 경우, 재발행 전에 제조... | False | |
| PCY_201412121018504191 | PCY_201412121018504191_5 | 기타 분류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7 | 특허 진보성 판단 시 사후적 고찰(hindsight bias)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문제점 분석 및 실무적 개선 방안 모색 | 먼저 형식에 있어서, 현재와 같은 목적, 구성, 효과 대비의 틀에 구애받지 않고 사건별로 해당 발명의 쟁점 위주로 보다 자유로운 형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목적, 구성... | False | |
| PCY_201412121018504191 | PCY_201412121018504191_19 | 기타 분류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8 | 특허 및 민사소송 절차에서의 보정, 청구 범위의 변경, 그리고 컴퓨터 관련 발명의 특허 보호에 관한 법적 쟁점과 실무적 고찰 | 즉, 그것은 본 건 보정 전 본원 발명의 목적 달성에 부수하여 생기는 일에 대한 작용 효과이며, 그런 의미에서 그 의미는 목적에 종속된다. 따라서 첨부된 작용 효과 내지는 목적은 ... | False | |
| PCY_201412121018504191 | PCY_201412121018504191_1 | 기타 분류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7 | 특허 제도의 목적과 특허권의 독점·배타적 권리 및 이를 확정하는 핵심 기준인 특허청구범위와 구성요소의 역할 | 제2장에서 살핀 바와 같이 특허는 그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하여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대가로 특허권자... | False | |
| PCY_201412121018504191 | PCY_201412121018504191_2 | 기타 분류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7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결정 원칙과 직접·간접침해 및 균등론의 적용 기준에 관한 고찰 | 특허법 제97조에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특허청구범위에 의해 정해지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무형의 기술적... | False | |
| PCY_201412121018504191 | PCY_201412121018504191_13 | 기타 분류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7 |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확인대상발명 보정 및 요지변경 판단 기준과 특허권 해석에 관한 법적 쟁점 | 그러나 법 개정으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요지변경 판단기준만이 변경되었을 뿐인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요지변경 사례가 늘어난 것은 다소 의외의 결과로 생각된다. 참고로, ... | False | |
| PCY_201412121018504191 | PCY_201412121018504191_14 | 기타 분류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7 |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정 및 침해 판단과 관련된 법적 쟁점과 제도적 개선 방안에 관한 고찰 | 정리하면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은 진정한 심판의 대상인 심판물로서 민사소송에서 소송물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청구취지로서의 의의와 청구원인으로서의 의의를 모두 갖고 있다. 그... | False | |
| PCY_201412121018504191 | PCY_201412121018504191_16 | 기타 분류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7 | 미국과 한국의 특허 권리범위 확정 절차 및 한국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의 의의와 활용 현황 | 한편, 미국에서는 특허청구범위 해석을 사실문제(matter of fact)가 아닌 법적문제(matter of law)로 보고 침해소송 본안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 True | |
| PCY_201412121018504191 | PCY_201412121018504191_3 | 기타 분류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7 | 특허법상 복수 주체에 의한 침해 행위의 성립 요건으로서 공동 직접침해, 에이전시 이론, 그리고 유도침해의 판단 기준과 관련 판례 분석 |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침해자가 실시하는 경우에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All Element Rule)에 따라 특허 침해가 성립되고, 그 중 일부만을 실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 | False | |
| PCY_201412121018504191 | PCY_201412121018504191_6 | 기타 분류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7 | 특허의 유효성 확보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재심사, 무효율 분석, 자명성 판단 기준 및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의 운용과 의의 | 재심사는 특허등록 과정에서 검토되지 않았던 새로운 선행기술이 나타난 경우, 큰 비용과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을 대신하여 특허청에 특허 유효성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여 분쟁을 보... | False | |
| PCY_201412121018504191 | PCY_201412121018504191_10 | 기타 분류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7 | 미국, 일본, 한국의 판례 및 심판 기준을 통해 살펴본 특허청구범위 정정 시 실질적 변경 및 동일성 판단 기준에 관한 고찰 | 미국 지방법원 또는 연방항소법원의 판례에 나타난 실질적 동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들은 다양하나, 대체적으로 특허청구범위의 확장, 변경 뿐만 아니라, 청구범위를 축소하는 경우에도 실... | False | |
| PCY_201412121018504191 | PCY_201412121018504191_11 | 기타 분류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7 | 특허권의 정정 및 보정 시 실질적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정정 제도의 개선 방향에 관한 고찰 | 특허권자는 무효 사유를 회피하기 위해 위 정정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정심판 또는 정정청구를 하게 되는데, 무효 사유를 회피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특허청구범위... | False | |
| PCY_201412121018504191 | PCY_201412121018504191_17 | 기타 분류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7 |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확인대상발명 특정 및 보정 요건, 그리고 특허권의 정정과 실질적 변경에 관한 법리적 고찰 | 같은 자료에 의하면, 특허/실용신안 분야의 권리범위확인심판 3,648건 중에서 확인대상발명/고안의 보정이 있는 비율은 7%인 265건이었다. 그 중 적법한 보정으로 판단한 사건은 ... | False | |
| PCY_201412121018504191 | PCY_201412121018504191_18 | 기타 분류 | 특허심판연구 | 특허청 | 7 | 특허 및 실용신안의 정정 시 실질적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법리적 쟁점 | 다만, 명세서에 하위 개념에 해당하는 구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무효사건 또는 정정사건에서 현출된 증거와 구별되는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가 하위개념의 구성 한정... | False |
1–14번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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