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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연구 paragraph_id 12816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2121018504191
도서명
특허심판연구
발행기관
특허청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결국,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에 문제가 있어서 보정명령을 했는데 그 보정이 요지변경이어서 각하하고자 하는 경우는 특허법 제140조 제2항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보정이 요지변경이라는 이유로 보정을 불허하고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으로 심판하여 그 특정에 여전히 문제가 있어 각하하고자 하는 경우는 특허법 제140조 제3항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보정이 요지변경된 경우에 대한 처리 절차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현행 특허법하에서 가장 바람직한 처리방법은, 그 보정을 불허하고 변경 전 대상으로 심판한 후 특허법 제140조 제3항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하는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는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에서와 같이 심판 청구서의 보정이 요지변경일 때는 그 보정을 불인정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는 법조문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22653 보정명령을 내렸는데 보정이 요지 변경일 경우 무엇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각하할 수 있지 가능 특허법 제140조 제2항
1022654 보정이 요지 변경일 때 보정명령이 각하되는 것은 어떤 요건을 충족 못해서 일까 가능 특허법 제140조 제2항
1022655 보정명령의 각하는 보정이 요지 변경일 경우인데 어떤 요건 충족이 안돼서 그런 거야 가능 특허법 제140조 제2항
1022656 보정명령을 내리면 무엇을 방지하려고 보정이 요지 변경을 하니 불가 특허법 제14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