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결국,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에 문제가 있어서 보정명령을 했는데 그 보정이 요지변경이어서 각하하고자 하는 경우는 특허법 제140조 제2항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보정이 요지변경이라는 이유로 보정을 불허하고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으로 심판하여 그 특정에 여전히 문제가 있어 각하하고자 하는 경우는 특허법 제140조 제3항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보정이 요지변경된 경우에 대한 처리 절차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현행 특허법하에서 가장 바람직한 처리방법은, 그 보정을 불허하고 변경 전 대상으로 심판한 후 특허법 제140조 제3항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하는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는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에서와 같이 심판 청구서의 보정이 요지변경일 때는 그 보정을 불인정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는 법조문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2653 | 보정명령을 내렸는데 보정이 요지 변경일 경우 무엇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각하할 수 있지 | 가능 | 특허법 제140조 제2항 |
| 1022654 | 보정이 요지 변경일 때 보정명령이 각하되는 것은 어떤 요건을 충족 못해서 일까 | 가능 | 특허법 제140조 제2항 |
| 1022655 | 보정명령의 각하는 보정이 요지 변경일 경우인데 어떤 요건 충족이 안돼서 그런 거야 | 가능 | 특허법 제140조 제2항 |
| 1022656 | 보정명령을 내리면 무엇을 방지하려고 보정이 요지 변경을 하니 | 불가 | 특허법 제140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