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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연구 paragraph_id 12817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2121018504191
도서명
특허심판연구
발행기관
특허청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위와 같은 법리는 간접침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특허법원 2008허 4523호 판결에 의하면, 간접침해를 전제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절차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는 부분이 특허발명에 대응하는 제품의 일부 구성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실시 부분이 그 대응제품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침해로 의제되는 간접침해의 특성상, 확인대상발명을 위 실시 부분의 구성만으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은 아니고, 그 실시 부분의 구성과 함께 심판청구인이 그 생산에만 사용되는 것으로 특정한 대응제품의 구성 전체를 가지고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일부분에 해당하고, 간접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특허청구범위에 대응되는 구성 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체 구성과 결합관계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22793 어디에 전체 구성과 결합관계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가능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1022794 결합관계와 전체 구성을 어디에 등재하는 것이 좋지 가능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1022795 전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와 결합관계를 어디에 적어넣는 게 바람직하니 가능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1022796 가격과 유통기한을 어디에 기록하는 것이 좋아 불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