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위와 같은 법리는 간접침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특허법원 2008허 4523호 판결에 의하면, 간접침해를 전제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절차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는 부분이 특허발명에 대응하는 제품의 일부 구성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실시 부분이 그 대응제품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침해로 의제되는 간접침해의 특성상, 확인대상발명을 위 실시 부분의 구성만으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은 아니고, 그 실시 부분의 구성과 함께 심판청구인이 그 생산에만 사용되는 것으로 특정한 대응제품의 구성 전체를 가지고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일부분에 해당하고, 간접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특허청구범위에 대응되는 구성 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체 구성과 결합관계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2793 | 어디에 전체 구성과 결합관계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 가능 |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
| 1022794 | 결합관계와 전체 구성을 어디에 등재하는 것이 좋지 | 가능 |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
| 1022795 | 전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와 결합관계를 어디에 적어넣는 게 바람직하니 | 가능 |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
| 1022796 | 가격과 유통기한을 어디에 기록하는 것이 좋아 | 불가 |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