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구체적으로, 재등록, 재심사 규정은 특허가 무효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을 보호한다. 만약 특허권자가 나중에 재등록이나 재심사에 의해 하자를 치유하게 되면, 청구항의 실질적인 변경(substantive changes)은 원 청구항이 실체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부정할 수 없는 추정(irrebuttable presumption)으로 취급된다. 또, 형평법 상의 중간권은 원 특허에 있던 인지된(perceived) 하자를 선의로 믿고 이루어진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 특허의 청구항이 선행기술을 피하기 위해 재심사 과정에서 감축되어야 한다면, 원 특허의 하자는 특허의 무효성(invalidity)이고, 법원은 침해자가 사전에 하자 즉 특허가 무효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중간권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미국 특허법에서 정정 전후의 특허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동일(substantially identical)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이유와, 우리 특허법에서 실질적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취지는 모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2437 | 인지된 하자를 선의로 믿고 이루어진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는 뭐니 | 가능 | 중간권 |
| 1022438 | 어떠한 권리로 인지된 하자를 선한 것으로 믿고 진행된 투자를 지키는 것은 뭘까 | 가능 | 중간권 |
| 1022439 | 인지된 하자를 좋은 것으로 믿고 이루어진 투자를 지키기 위한 권리가 무엇이니 | 가능 | 중간권 |
| 1022440 | 인지된 하자를 악의로 믿고 이루어진 투자를 지키기위한 권리를 뭐라하니 | 불가 | 중간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