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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대학 학제개편의 쟁점 분석과 방향 탐색 paragraph_id 1282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802080538472971
도서명
약학대학 학제개편의 쟁점 분석과 방향 탐색
발행기관
한국교육개발원
연도
2017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4+2년제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1학년에 선발하여 교육과정 대학 자율 운영 4년을 통해 일반약사를 양성하고, 이후 임상약학 교육 2년을 더해 전문약사를 양성하는 체제이다(하연섭 외, 2011:10). 이 체제 하에서는 약사면허 발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약사면허를 2종으로 발급할 경우, 4년 이수 후 일반약사, 6년 이수 후 임상약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약사면허를 1종으로 발급할 경우 4년 이수는 학위만 부여하고, 6년 이수 후 약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4+2년제의 장점은 대학의 4년간의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반약사(4년) 면허만 취득할 경우, 교육기간과 교육비용이 최소화, 진로 진출 다양화, 약학대학 학생의 선택권이 강화(추후 2년 간의 임상교육 선택권), 전문약사(6년 교육)의 국제적 통용기준 충족 가능성 제고, PEET 시험 폐지에 따른 사교육비 비용 절감 효과 등이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45673 약사면허를 1종으로 발급할 경우 몇 년 이수 후에 약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 가능 6년
1145674 1종으로 약사면허를 발급할 경우 약사면허를 얻을 수 있는 건 몇 년을 이수한 후야 가능 6년
1145675 1종 약사면허의 경우 면허를 가질 수 있는 건 몇 년을 이수하고 난 뒤일까 가능 6년
1145676 의사면허를 2종으로 발급할 경우 몇 년 이수 후에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지 불가 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