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실제 발명을 실시하는 주체는 A, B, C 단계가 모두 다르지만 심판 청구인이 이 중 어느 한 주체가 실질적으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확인대상발명의 전체 과정을 어느 한 주체가 실시하는 것으로 기재하는 경우, 심판피청구인으로서는 당연히 자신이 직접 실시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B, C 단계는 자신이 실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게 되어,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여부가 쟁점이 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경우, 확인대상발명과 실제 실시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하게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될 수 있다. 다만,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는 확인대상발명이 반드시 실시 발명과 동일하여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실시 예정 발명인지 등을 확인하여 속부 판단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2797 | 확인대상발명이 반드시 실시 발명과 동일해야 할 필요가 없는 사건은 뭐야 | 가능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 |
| 1022798 | 어떤 사건에서 확인대상발명이 무조건 실시 발명과 동일해야 할 필요가 없을까 | 가능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 |
| 1022799 | 실시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이 같아야 할 필요가 없는 사건은 뭐지 | 가능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 |
| 1022800 | 확인대상발명이 어떤 사건의 속부 판단에 도움이 되니 | 불가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