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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연구 paragraph_id 12821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2121018504191
도서명
특허심판연구
발행기관
특허청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정정 후 제1항 발명은 위와 같이 정정 전 제1항 발명에 정정사항 1, 2, 3이 추가되어 형식적으로는 그 특허청구범위가 변경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정사항 1은 정정 전 제9항 발명의 전단에 기재되어 있던 내용이고, 정정사항 2는 정정 전 제9항 발명이 인용하고 있는 정정 전 제8항 발명에 기재되어 있던 내용이므로(정정 전 제8항 발명은 정정 전 제1항 발명을 인용하고 있었다.) 정정 후 제1항 발명은 실질적으로는 정정 전 제9항 발명의 ‘절결부는 고정영역보다 진동 암부 쪽에 배치되어 있는 것’ 부분이 정정사항 3과 같이 변경된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정정 전 제9항 발명의 위 부분이 정정사항 3과 같이 변경됨으로써 그 목적과 작용효과에 실질적인 변경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정정 전 제9항 발명은 절결부의 배치 위치에 관하여 ‘절결부(125)는 고정영역(111)보다 진동 암부(121) 쪽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라고 기재하고 있었고, 정정 전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절결부는 이 고정영역과 진동 암부 사이의 베이스에 마련되어 있는 것’(갑 제2호증의 6면 아래에서 4번째 단락, 7면 위에서 5번째 단락 참조)이라고 기재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각 기재로부터 절결부는 ‘고정영역과 진동 암부 사이’에 배치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22285 정정 전 제9항 발명의 전단에 기재되어 있던 내용인 것은 뭐야 가능 정정사항 1
1022286 뭐가 정정 전 제9항 발명의 전단에 기재되어 있던 내용이야 가능 정정사항 1
1022287 정정 전 제9항 발명 전단에 기록되어 있던 내용이 뭐지 가능 정정사항 1
1022288 뭐가 정정 전 제10항 발명의 전단에 기재되어 있던 내용이야 불가 정정사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