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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연구 paragraph_id 12822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2121018504191
도서명
특허심판연구
발행기관
특허청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먼저 형식에 있어서, 현재와 같은 목적, 구성, 효과 대비의 틀에 구애받지 않고 사건별로 해당 발명의 쟁점 위주로 보다 자유로운 형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목적, 구성, 효과 순으로 대비하는 현행 실무를 유지하더라도, 목적 부분을 형식적으로 살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사건 발명은 종래 기술이 갖고 있는 어떠한 문제점의 해결을 과제로 하고 있는 것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내고, 그에 비하여 선행발명은 어떠한 과제해결을 목적으로 한 발명인지, 선행발명도 이 사건 발명과 동일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를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이며, 이때에도 이 사건 발명을 통해 얻은 지식이 혼입되지 않도록, 상위개념화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양 발명이 해결과제의 공통점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선행문헌의 암시나 동기 부여 여부 또한 판단하게 될 것이다. 다만, 모든 발명은 대부분 각 발명만의 해결과제를 갖는 것이 당연하므로 지나치게 특정화시키고 세분화시켜서 보게 되면 반대로 모든 발명의 목적은 다 특이성이 인정되게 되고 그에 따른 반작용도 생길 수 있으므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22189 지나치게 특정화시키면 특이성이 다 인정됨에 따라 반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것은 뭐야 가능 발명
1022190 무엇을 과도하게 특정화시키면 특이성이 다 인정됨에 따라 반작용이 생길 수 있니 가능 발명
1022191 지나치게 특정화시키면 반작용이 특성이 모두인정됨에 따라 생길 수 있는 것은 뭐일까 가능 발명
1022192 지나치게 특정화시키면 특이성이 다 거부됨에 따라 반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것은 뭐지 불가 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