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왜냐하면, 특허권자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그와 같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경우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사실확정에 관한 것이므로 이들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동일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심판관으로서는 확인대상발명의 각 단계에 대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대응되게 실시 주체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보정명령 등을 하여야 하고, 심판 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보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속부 판단에 나아가야 할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2801 | 심판관은 심판 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보정한 경우에 무엇을 할 수 있어 | 가능 | 속부 판단 |
| 1022802 | 심판 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보안하는 경우 심판관은 무엇을 해야 하지 | 가능 | 속부 판단 |
| 1022803 | 심판을 청구한 자가 확인대상발명의 소장을 정정하고 보충하면 심판관은 무엇을 해야하니 | 가능 | 속부 판단 |
| 1022804 | 특허권자는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제출한 경우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불가 | 속부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