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특허심판연구 paragraph_id 12825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2121018504191
도서명
특허심판연구
발행기관
특허청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특허청구범위의 형식적 기재만을 가지고 대비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 전체 내용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또, 특허청구범위 내의 다른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던 구성을 병합하는 정정은 정정 전․ 후의 청구항 번호가 다르더라도 서로 대비하여 실질적 변경 여부를 판단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정정 후의 청구항 1은 정정 전의 청구항 8을 정정사항 1, 2에 의해 정정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정정 전의 청구항 8과 대비하여 판단하였고, 정정사항 1, 2는 구성요소의 내적 한정에 속하므로 전체적으로 청구범위의 효력이 미치는 한계가 확장되거나 변경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 대상판결이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던 구성을 특허청구범위에 직렬적으로 부가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허용한다거나, 특허청구범위의 다른 청구항에 기재되었던 구성을 직렬적으로 마음대로 부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정정에 의해 청구항 1에 병합된 구성들 중 청구항 8의 구성은 직렬적 부가이지만, 다른 청구항들에 있던 구성들은 물질 및 화합물을 한정하는 것으로서 다른 청구항들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정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22345 특허청구범위의 다른 청구항의 구성을 어떻게 부과하면 안될까 가능 직렬적
1022346 어떻게 특허청구범위의 다른 청구항의 구성을 부여하면 안되지 가능 직렬적
1022347 첨가할때 특허청구범위의 다른 청구항의 구성은 어떻게 하면 안돼 가능 직렬적
1022348 특허청구범위의 다른 청구항의 요소를 어떻게 부과하면 안될까 불가 직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