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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연구 paragraph_id 12826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2121018504191
도서명
특허심판연구
발행기관
특허청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현행 특허법에서는 특허침해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특허법 제127조에서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침해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허법 제94조에는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 리를 독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특허법 규정으로부터 유추하면, 특허침해란 제3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유효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와 그 행위에 관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특허권을 제약하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인정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전자를 직접침해라하고 후자를 간접침해라하며, 직접침해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전부를 포함한 침해대상물에 대하여 인정되는데 비하여, 간접침해는 침해대상물 또는 침해대상자의 행위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22805 무엇에서는 특허침해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가 가능 특허법
1022806 특허침해에 관련하여 어떤 것에서 뚜렷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는것 일까 가능 특허법
1022807 어떤 것에서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있지 않는가 가능 특허법
1022808 특허침해에 관련하여 무엇에서 암시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불가 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