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현행 특허법에서는 특허침해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특허법 제127조에서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침해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허법 제94조에는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 리를 독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특허법 규정으로부터 유추하면, 특허침해란 제3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유효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와 그 행위에 관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특허권을 제약하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인정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전자를 직접침해라하고 후자를 간접침해라하며, 직접침해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전부를 포함한 침해대상물에 대하여 인정되는데 비하여, 간접침해는 침해대상물 또는 침해대상자의 행위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2805 | 무엇에서는 특허침해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가 | 가능 | 특허법 |
| 1022806 | 특허침해에 관련하여 어떤 것에서 뚜렷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는것 일까 | 가능 | 특허법 |
| 1022807 | 어떤 것에서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있지 않는가 | 가능 | 특허법 |
| 1022808 | 특허침해에 관련하여 무엇에서 암시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 불가 | 특허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