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심판장은 이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심판청구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그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는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 확인대상발명이 불명확하여 특허발명과 대비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86009 |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때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무엇을 첨부해야 하니 | 가능 |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 |
| 1286010 |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무엇을 덧붙여야 하는 것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요구할 때인가 | 가능 |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 |
| 1286011 |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무엇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요청할 때 필요할까 | 가능 |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 |
| 1286012 | 회사에 재계약을 요구할 때 무엇을 첨부해야하지 | 불가 |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