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그러나 법 개정으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요지변경 판단기준만이 변경되었을 뿐인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요지변경 사례가 늘어난 것은 다소 의외의 결과로 생각된다. 참고로, 특허심판원 심판결문 검색시스템에서 심판종류를 권리범위확인심판(17,108건)으로, 주문을 심결취소(1,697건)로, 키워드를 확인대상발명 보정(45건)으로 한정하여 검색한 결과 총 11건이 검색되었고 그 중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에 대한 심결취소 총 5건 중 1건은 2차 보정에 대한 보정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지 않아 심결취소된 것이고 4건은 법원에서 요지변경을 심판원과 달리 판단한 것이다. 이는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의 요지변경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특허법원과 특허심판원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2541 | 요지변경을 판단할 때 특허법원과 특허심판원 사이 차이가 있는 것은 뭐야 | 가능 | 확인대상발명의 보정 |
| 1022542 | 요지변경을 판정할 때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 사이 차등이 있는 것은 뭘까 | 가능 | 확인대상발명의 보정 |
| 1022543 | 무엇은 요지변경을 판단할 때 특허법원과 특허심판원 간 차이가 있니 | 가능 | 확인대상발명의 보정 |
| 1022544 | 요지변경을 판단할 때 법원과 증인 사이 차이가 있는 것은 뭐지 | 불가 | 확인대상발명의 보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