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복수주체가 관여된 특허발명을 특허법에 규정된 간접침해에 의해 구제할 수 있다면 우선하여 간접침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복수주체가 관련된 발명의 네트워크형 발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간접침해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그 구제에 한계가 있다. 먼저, 확인대상발명이 물건 발명일 경우 간접침해가 성립하려면 특허발명의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이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 물건이 범용품인 경우에는 간접침해로 규율할 수 없다. 특히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 영업 방법 발명은 개인용 컴퓨터, 서버 등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들 장치는 특허의 실시 외에도 여러 용도로 병행하여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현행 특허법 규정하에서 간접침해가 성립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방법 발명일 경우에도, 간접침해는 특허된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할 경우에만 발생하므로, 물건발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인용 컴퓨터, 서버 등의 전용성을 입증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간접침해에 의해 권리자를 구제하는 것은 쉽지 않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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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2813 | 확인대상 발명이 물건 발명일 경우 간접 침해가 성립하려면 특허발명의 무엇이어야 할까 | 가능 |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 |
| 1022814 | 간접 침해가 인정되려면 확인대상 발명이 물건 발명일 경우 특허발명의 무엇이어야 하지 | 가능 |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 |
| 1022815 | 확인대상 발명이 물건 발명인 경우 특허발명의 무엇일 때 간접 침해라고 인정돼 | 가능 |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 |
| 1022816 | 확인대상 발명이 물건 발명일 경우 직접 침해가 성립하려면 특허발명의 무엇이어야 하지 | 불가 |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