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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연구 paragraph_id 12829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2121018504191
도서명
특허심판연구
발행기관
특허청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복수주체가 관여된 특허발명을 특허법에 규정된 간접침해에 의해 구제할 수 있다면 우선하여 간접침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복수주체가 관련된 발명의 네트워크형 발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간접침해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그 구제에 한계가 있다. 먼저, 확인대상발명이 물건 발명일 경우 간접침해가 성립하려면 특허발명의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이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 물건이 범용품인 경우에는 간접침해로 규율할 수 없다. 특히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 영업 방법 발명은 개인용 컴퓨터, 서버 등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들 장치는 특허의 실시 외에도 여러 용도로 병행하여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현행 특허법 규정하에서 간접침해가 성립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방법 발명일 경우에도, 간접침해는 특허된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할 경우에만 발생하므로, 물건발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인용 컴퓨터, 서버 등의 전용성을 입증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간접침해에 의해 권리자를 구제하는 것은 쉽지 않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22813 확인대상 발명이 물건 발명일 경우 간접 침해가 성립하려면 특허발명의 무엇이어야 할까 가능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
1022814 간접 침해가 인정되려면 확인대상 발명이 물건 발명일 경우 특허발명의 무엇이어야 하지 가능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
1022815 확인대상 발명이 물건 발명인 경우 특허발명의 무엇일 때 간접 침해라고 인정돼 가능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
1022816 확인대상 발명이 물건 발명일 경우 직접 침해가 성립하려면 특허발명의 무엇이어야 하지 불가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