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실용신안법 제49조의2 제1항, 제4항, 제51조 제3항에 의하면,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정정이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형식적인 기재만을 가지고 대비할 것이 아니라 실용신안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한 명세서 전체내용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대비하여 판 함이 합리적이라는 법리(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후2010 판결 참조)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정정은 그 결합관계가 불명료하게 기재된 것을 양생이라는 구체적인 수단을 추가 기재하여 이를 명확히 한 것으로서 등록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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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2349 | 등록실용신안의 도면 또는 명세서를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법은 무엇일까 | 가능 | 실용신안법 |
| 1022350 |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혹은 도면을 수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법은 뭐지 | 가능 | 실용신안법 |
| 1022351 | 무엇은 등록실용신안의 도면 또는 명세서 변경을 못 한다고 돼있는 법이니 | 가능 | 실용신안법 |
| 1022352 | 특허 도면 또는 명세서를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법은 뭐야 | 불가 | 실용신안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