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미국 지방법원 또는 연방항소법원의 판례에 나타난 실질적 동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들은 다양하나, 대체적으로 특허청구범위의 확장, 변경 뿐만 아니라, 청구범위를 축소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견해가 일치한다. 또한, 특허청구범위를 직접 정정하지 않고 관련된 명세서나 도면을 수정하는 것에 의해 또는 특허권자의 주장에 의해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3자에 대한 중간권의 성립을 인정하는 판례들이 있었으나, 중간권 성립을 부정하는 판례도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체적으로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청구항의 문구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등록 전후의 청구항에 실질적 변경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재등록 특허의 청구항은 명세서에 비추어 해석되며 반드시 원 특허 청구항과 동일한 단어가 사용될 필요는 없다. 만일 보정사항이 단지 발명의 동작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고, 관련 문구가 이미 원 특허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러한 문구가 청구항에 사용되었다고 해서 동일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2441 | 어디의 판례에 나타난 실질적 동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양해 | 가능 | 미국 지방법원 또는 연방항소법원 |
| 1022442 | 실질적 동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양한 것은 어디의 판례에서 발생한 거야 | 가능 | 미국 지방법원 또는 연방항소법원 |
| 1022443 | 동일한지 판단하는 기준이 다양한 판례가 일어난 곳은 어디지 | 가능 | 미국 지방법원 또는 연방항소법원 |
| 1022444 | 어디의 자백에 나타난 실질적 동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양해 | 불가 | 미국 지방법원 또는 연방항소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