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일본은 진보성 판단기준이 미국이나 유럽보다 까다로워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한 벽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앞서 언급한 2009. 1. 28. 선고된 회로용 접속 부재 사건에서 사후적 고찰을 경계해야 한다는 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한 이후 이와 같은 취지의 판결이 뒤따르고 있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특허법 29조 2항이 정하는 요건의 충족성, 즉, 당업자가 선행 기술에 기초하여 출원에 따른 발명을 용이하게 상도할 수 있는지 여부는, 선행 기술로부터 출발하여 출원발명의 선행 기술에 대한 특징점(선행 기술과 상이한 구성)에 도달하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를 기준으로서 판단한다. 그런데 출원발명의 특징점(선행 기술과 상이한 구성)은, 당해 발명이 목적으로 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 점에서, 용이 상도성의 유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해 발명의 특징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즉 당해 발명이 목적으로 하는 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 불가결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2133 | 미국이나 유럽보다 진보성 판단 기준이 까다로운 나라는 어디야 | 가능 | 일본 |
| 1022134 | 어느 나라가 진보성에 대한 판단 목표가 미국이나 유럽보다 깐깐하지 | 가능 | 일본 |
| 1022135 | 진보성 판단 기준을 받기가 미국과 유럽보다 더 어려운 나라는 어딜까 | 가능 | 일본 |
| 1022136 | 진보성 판단 기준이 한국보다 낮은 국가가 어디일까 | 불가 | 일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