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다른 한편으로는, 위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으로 인하여 간접침해의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각 호에서 간접침해의 인정시 주관적 요건으로 그 발명이 특허발명인 사실 및 대상물건이 그 발명의 실시에 쓰이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일본 국내에서 널리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물건을 침해대상물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편,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이치타로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물건발명에 대한 간접침해를 인정하면서, 그 방법발명에 대한 간접침해는 부정하였다. 즉, 장치발명의 간접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행위를 특허법상 ‘특허된 물건발명의 생산’이라고 보아 간접침해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방법 발명의 간접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한 컴퓨터(PC)를 ‘특허된 방법 발명의 실시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해석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은 ‘특허된 방법발명의 실시에 사용되는 물건(즉, 프로그램이 결합된 컴퓨터)의 생산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해석하여 간접침해를 부정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2825 | 장치발명에서 사용자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행위를 무엇으로보아 간접침해를 인정했어 | 가능 | 특허된 물건발명의 생산 |
| 1022826 | 장치발명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자가 설치하는 것을 왜 간접침해로 수긍했어 | 가능 | 특허된 물건발명의 생산 |
| 1022827 | 사용자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을 간접침해로 인정한 이유가 뭐야 | 가능 | 특허된 물건발명의 생산 |
| 1022828 | 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자가 제거하는 것을 직접침해로 인정했어 | 불가 | 특허된 물건발명의 생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