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무형의 기술적 사상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재산권의 침해에 대해서 특허청구범위 해석과 기술적인 면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구비한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하여 소송절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있다.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과 침해소송 판결의 결과가 비교 가능한 건수는 총 124건이었는데 그 중 결과가 일치한 사건은 100건으로 약 81%에 달해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실제 활용도 면에서도 그 의의가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위 연구 결과를 포함한 최근 일련의 통계적 연구결과로부터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활용도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찾아내고 그 활용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특허법에서 정하고 있는 확인대상발명의 법적 지위와 판례를 통해 본 확인대상발명의 법적 지위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심판물로서 민사소송에서 소송물에 대응되는 개념임을 확인하고, 확인대상발명의 보정 요건을 특허 요건 또는 정정의 보정 요건과 달리 보아야 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2673 |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과 침해소송 판결의 결과가 비교 가능한 건수는 총 몇 건인가 | 가능 | 124건 |
| 1022674 | 침해송사 판결의 결과와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을 비교할 수 있는 건 수는 몇 개야 | 가능 | 124건 |
| 1022675 |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과 침해소송 판결의 결과는 총 몇 건을 비교 할 수 있니 | 가능 | 124건 |
| 1022676 | 이혼 소송 판결의 결과와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은 총 몇 건이 비교 가능한가 | 불가 | 124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