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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연구 paragraph_id 12840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2121018504191
도서명
특허심판연구
발행기관
특허청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사람은 그 기술을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특허권은 일반인에게 자신의 기술을 공개한 대가로 독점권을 부여받는 것이므로 기술의 공개로 인하여 제3자가 자신의 기술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비밀로 유지하기 쉬운 기술에 해당할 경우 특허출원을 하는 대신 영업비밀보호법으로 보호받음으로써 타인의 침해 가능성을 배제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런데 이 경우 비밀이 해제되면 그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나, 동료나 동업관계에 있는 자 또는 하도급업체의 직원 등에 의한 기술 도용 문제가 발생한다. 타인의 기술을 도용하여 침해품을 제조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 기술을 자신이 발명한 것처럼 출원하는 경우도 가끔 발생하는데 이 경우 특허법 제34조, 제35조에서 규정하는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해당한다. 그런데 타인의 발명을 도용하여 자신의 권리인 양 출원하는 경우 타인의 발명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출원하는 경우보다 구성을 일부 변경하거나 새로운 구성을 부가하거나 불필요한 구성을 삭제하는 등의 변형을 가하여 출원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이 경우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251329 타인의 기술을 자기 것처럼 출원하는 경우 특허법 몇 조에서 규정하는 무권리자 특허출원일까 가능 34조, 제35조
1251330 타인의 기술을 자기 것처럼 신청하는 무권리자 특허출원은 특허법 몇 조에 기술되어 있지 가능 34조, 제35조
1251331 남의 기술을 자기 것처럼 내는 경우 특허법 몇 조의 무권리자 특허출원이야 가능 34조, 제35조
1251332 타인의 책을 자기 것처럼 신청하는 무권리자 특허출원은 특허법 몇 조에 기술되어 있지 불가 34조,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