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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연구 paragraph_id 12841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2121018504191
도서명
특허심판연구
발행기관
특허청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특허청구범위가 감축 보정된 경우에 대하여, 연방순회법원은, 청구항이 선행기술을 회피하기 위해 감축된 경우, 명세서에 기재된 한정사항에 기초하여 정정 전의 청구범위를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원 청구항은 정정된 청구항에 기재된 한정사항들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고, 결과적으로 특허청구범위에 변경이 일어났으므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지방법원에서는 재심사 과정에서 선행기술에 기초한 거절이유에 대응하여 청구항을 축소 보정하였다 하더라도, 보정사항이 단지 한정된 사항을 강조한 것에 지나지 않고 원래 청구항에 존재하던 것인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항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는데, 동 판결의 다른 청구항에 대해서는 선행기술에 대응하여 청구항이 감축된 경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원 청구항에 존재하던 구성을 더욱 강조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22445 특허청구범위가 감축 및 보정된 경우 변경된 것이므로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한 곳은 어디니 가능 연방순회법원
1022446 어디가 감축 및 보정된 특허청구범위는 변경됐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지 가능 연방순회법원
1022447 감축 및 보정된 특허청구범위는 변경됐기에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한 곳이 어딜까 가능 연방순회법원
1022448 특허청구범위가 증가 및 유지되어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곳은 어디니 불가 연방순회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