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균등침해는 침해대상물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의 일부를 등가관계에 있는 다른 구성요소로 변경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침해형태이다. 침해대상물의 구성요소의 일부가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문언상으로 일치하지 않더라도 서로 등가관계에 있다면 침해대상물이 특허발명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 근거는 발명이라는 기술적 사상을 빠뜨리지 않고 특허청구범위에 문언의 형식으로 기재하는 것은 출원인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고, 침해자는 특허청구범위의 구성요건을 그대로 모방하여 침해하는 경우 외에, 많은 경우 발명의 구성요소 중 비교적 경미한 부분에 변환을 가하는 모든 경우를 예측하여 이를 포괄할 수 있도록 특허청구범위의 문언을 기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거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균등침해는 제3자에게 불의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허의 실질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의 보호 범위를 그 문언 이외의 사항에 까지 넓힌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2681 | 제3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특허의 실질적 가치를 보호함을 내포하는 말은 뭐야 | 가능 | 균등침해 |
| 1022682 | 특허의 실제적 가치를 보존하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 범위를 함축하는 용어는 뭐지 | 가능 | 균등침해 |
| 1022683 | 무슨 단어가 누군가의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하면서 특허의 실제 가치를 지키고자 함을 의미할까 | 가능 | 균등침해 |
| 1022684 | 제3자가 손실을 겪지 않는 범위에서 자금의 규모를 유지함을 무슨 용어가 나타내지 | 불가 | 균등침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