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일본 심판편람에서는 정정에서 실질상 특허청구범위의 확장 또는 변경이 있는 것에 대하여 1995. 6. 30. 이전 출원과 1995. 7. 1. 이후의 출원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법 개정에 의해 1995. 7. 1. 이후 출원에 대해서는 발명의 목적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한 규정이 없어진 점을 감안한 것이다. 즉, 평성 6년(1994년) 개정 전 특허법 제126조 제2항의 실질상 특허청구범위의 변경 금지 조항을 적용할 때는, 발명의 구체적 목적 범위 내에서 기술적 사상의 감축적 변경은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상 변경으로 보지 아니하였으나, 특허법 개정에 의해 명세서에 발명의 목적을 반드시 기재할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구체적인 목적 범위 내의 감축’이라는 기준을 삭제한 것이다. 1995. 7. 1. 이후 출원에 대해 적용되는 심판편람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76221 | 특허법의 개정으로 명세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어진 항목은 뭐야 | 가능 | 발명의 목적 |
| 1176222 | 어떤 요소가 특허법의 개정 덕분에 명세서에 기입하지 않아도 되지 | 가능 | 발명의 목적 |
| 1176223 | 특허법의 개정으로 어떤 항목을 명세서에 안써도 되니 | 가능 | 발명의 목적 |
| 1176224 | 특허법의 개정으로 명세서에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 | 불가 | 발명의 목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