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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연구 paragraph_id 12844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2121018504191
도서명
특허심판연구
발행기관
특허청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일본 심판편람에서는 정정에서 실질상 특허청구범위의 확장 또는 변경이 있는 것에 대하여 1995. 6. 30. 이전 출원과 1995. 7. 1. 이후의 출원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법 개정에 의해 1995. 7. 1. 이후 출원에 대해서는 발명의 목적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한 규정이 없어진 점을 감안한 것이다. 즉, 평성 6년(1994년) 개정 전 특허법 제126조 제2항의 실질상 특허청구범위의 변경 금지 조항을 적용할 때는, 발명의 구체적 목적 범위 내에서 기술적 사상의 감축적 변경은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상 변경으로 보지 아니하였으나, 특허법 개정에 의해 명세서에 발명의 목적을 반드시 기재할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구체적인 목적 범위 내의 감축’이라는 기준을 삭제한 것이다. 1995. 7. 1. 이후 출원에 대해 적용되는 심판편람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76221 특허법의 개정으로 명세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어진 항목은 뭐야 가능 발명의 목적
1176222 어떤 요소가 특허법의 개정 덕분에 명세서에 기입하지 않아도 되지 가능 발명의 목적
1176223 특허법의 개정으로 어떤 항목을 명세서에 안써도 되니 가능 발명의 목적
1176224 특허법의 개정으로 명세서에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 불가 발명의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