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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연구 paragraph_id 12845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2121018504191
도서명
특허심판연구
발행기관
특허청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제2장에서 살핀 바와 같이 특허는 그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하여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대가로 특허권자에게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간이라는 오랜 기간동안 특허권에 대한 독점배타권을 부여해 주는 것이다. 현행 특허법은 특허를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그 권리를 인정해주는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다. 선출원주의란 해당요건에 합당한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둘 이상의 출원이 있을 경우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해 주는 것을 뜻한다.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적극적 요건으로는 산업성·신규성·진보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 중 신규성과 진보성 요건은 각각 당해 특허출원 이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등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것과, 특허출원 이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22549 특허권자는 몇 년의 기간 동안 특허권에 대한 독점 배타권을 가지니 가능 20년
1022550 특허권자가 특허권에 대한 독점 배타권을 적용 받는 기간은 몇 년이야 가능 20년
1022551 몇 년 동안 특허권자가 특허권에 대한 독점 배타권을 누릴 수 있지 가능 20년
1022552 노동자가 노동권에 대한 독점 배타권을 가지는 기간은 몇 년일까 불가 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