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미국에서의 균등론은 1950년 Graver Tank 사건의 판결에서 확립되었는데, 침해대상물의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양 구성요소는 균등하다고 보는, 즉 기능·방법·결과의 “3요소 테스트”가 적용되어 왔다. 그 후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 (claimed invention)과 피고의 장치(accused device)를 전체로 대비하여 균등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발명전체 접근법(Invention as a whole approach)도 적용되었으나, 미 연방대법원은 Warner-Jenkinson 판결에서 균등판단은 발명전체 접근법이 아니라 구성요소별 접근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판시하였고, 균등론을 적용함에 있어 특정 구성요소가 완전히 배제되는 정도로 균등범위가 인정될 수 없음을 판시하였다. 이러한 구성요소별 접근법을 적용하더라도 미국의 균등론 적용에 있어서, 청구항에 기재된 일부 구성요소를 침해제품이 치환하는 경우에는 그 치환된 구성요소가 청구항에 기재된 것의 균등물이라면 특허침해를 구성하게 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2685 | 미국의 균등론은 1950년 무슨 사건의 판결에서 확립되었어 | 가능 | Graver Tank 사건 |
| 1022686 | 1950년 어떤 사건의 판결로 미국의 균등론이 정립되었어 | 가능 | Graver Tank 사건 |
| 1022687 | 미국의 균등론이 확립되는데 1950년 어떤 사건의 판결이 영향을 주었을까 | 가능 | Graver Tank 사건 |
| 1022688 | 미국에서의 균등론은 1960년 어떤 사건의 판결으로 확립되었어 | 불가 | Graver Tank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