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특허발명의 정정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이 설정등록된 후 명세서 또는 도면을 정정하는 것을 말하며, 정정의 범위는 특허법 제136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되어 있다. 특허법에서 정정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취지는, 당해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한 결과 ① 명세서 또는 도면의 기재 자체, ② 그 기재로부터 귀결되는 특허권의 효력의 범위, ③ 정정전후의 발명의 내용, 사상의 동일성 등에 대하여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특허권자 이외의 당업자 기타 불특정 다수의 일반 제3자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폐해가 있음을 감안하고 특허권자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표시를 신뢰하는 제3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정정의 범위는 무효심판 청구에 대한 특허권자의 방어적 기능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해서 허용한다는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2553 | 특허권 실용신안권이 설정등록된 후 명세서 또는 도면을 바꾸는 것을 뭐라고 하지 | 가능 | 특허발명의 정정 |
| 1022554 | 명세서 또는 도면을 특허권 실용신안권이 설정등록된 다음에 수정하는 것을 뭐라고 하지 | 가능 | 특허발명의 정정 |
| 1022555 | 이미 등록이 된 특허권 실용신안권의 명세서나 도면을 바꾸는 행위를 뭐라고 불러 | 가능 | 특허발명의 정정 |
| 1022556 | 공직자가 이미 등록한 재산의 내용을 수정하는 행위를 뭐라고 불러 | 불가 | 특허발명의 정정 |